"비위탁 의료기관, 종사자 백신잔량 회수"

장종원
발행날짜: 2009-11-18 06:45:31
  • 질병관리본부 안내…"의료종사자외 사용시 행정조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의료종사자에 대한 신종인플루엔자예방백신 접종 후, 남은 백신에 대한 처리절차가 안내됐다.

18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거점치료병원부터 시작된 의료종사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일반 병·의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료거점병원은 지난 17일까지, 일반 병·의원은 오는 27일까지 의료종사자 신종인플루엔자예방백신 접종시행 기록을 보고해야 한다.

의료종사자 접종이 끝난 후, 백신잔량에 대해서는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잔량을 점검 후 영유아 등 예방접종분에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위탁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접종기록에 근거해 잔량을 파악후 전량 회수되는데, 회수일은 별도 통지된다. 백신 회수시에는 '냉장시설의 온도기록 일지'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들이 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 등에 신종플루 백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가해진다.
질병관리본부는 "백신 잔량을 점검해, 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백신을 사용했다는 것이 적발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신 불량시 제조사를 통해 교환이 가능한데, 자체적으로 교환 또는 회수시까지 불량 백신은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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