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지침 개정-제도적 기반 강화 방침 밝혀
다국적 제약사의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활동과 법 집행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과 선중규 서기관은 24일 제약협회와 공정위가 공동으로 주최한 '의약품분야 지식재산권 전략 및 남용방지 세미나'에서 미국 EU등 주요 경쟁당국은 의약업계 역지불합의 등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해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는 추세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선 서기관에 따르면 공정위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는 크게 3가지다.
먼저 계약상품 관련해 원재료 등의 구입처 제한,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의 제한, 거래가격 및 거래수량의 제한, 계약기술과 무관한 상품의 끼워 팔기, 과도한 광고-선전비 등의 부과행위다.
또 계약기술과 관련해서는 특허권 소멸 이후 부당한 기술료 산정, 경쟁기술 취급제한, 계약기술과 무관한 기술의 끼워 팔기, 분쟁의무 부과, 권리소멸 후 사용제한 등이 집중 감시 대상이다.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는 기술개량 및 연구개발 제한, 개량기술의 이전 등의 행위다.
공정위는다국적제약사들의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 3조2(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동법 23조(불공정거래행위) 등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다.
다만 특허권자의 권리보호 및 계약기술 관련 품질의 보증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위의 조건을 부당한 경우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또 앞서 열거한 3가지 지적재산권 남용행위 이외에 상호 및 공동실시 계약을 하면서 관련 기술 또는 상품의 거래 조건에 대해 부당하게 합의하는 경우나 대체관계에 있는 경쟁적 기술에 대해 상호 또는 공동실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실시계약을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을 차별하는 경우 지재권 남용행위의 유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 무효인 특허의 효력을 지속시키고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지연시키는 등 특허 분쟁과정에서 경쟁사업자간에 부당하게 합의하는 경우나 특허무효심판, 특허침해소송, 기타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행사과정에 관련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남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나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 서기관은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재권 관련 공정거래법상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지재권 만용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 선 서기관은 이어 "신고 및 직권 인지 사항에 대한 법집행으로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사건 처리 또한 강화할 계획"이라며 위반혐의 발견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과 선중규 서기관은 24일 제약협회와 공정위가 공동으로 주최한 '의약품분야 지식재산권 전략 및 남용방지 세미나'에서 미국 EU등 주요 경쟁당국은 의약업계 역지불합의 등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해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는 추세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선 서기관에 따르면 공정위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는 크게 3가지다.
먼저 계약상품 관련해 원재료 등의 구입처 제한,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의 제한, 거래가격 및 거래수량의 제한, 계약기술과 무관한 상품의 끼워 팔기, 과도한 광고-선전비 등의 부과행위다.
또 계약기술과 관련해서는 특허권 소멸 이후 부당한 기술료 산정, 경쟁기술 취급제한, 계약기술과 무관한 기술의 끼워 팔기, 분쟁의무 부과, 권리소멸 후 사용제한 등이 집중 감시 대상이다.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는 기술개량 및 연구개발 제한, 개량기술의 이전 등의 행위다.
공정위는다국적제약사들의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 3조2(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동법 23조(불공정거래행위) 등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다.
다만 특허권자의 권리보호 및 계약기술 관련 품질의 보증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위의 조건을 부당한 경우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또 앞서 열거한 3가지 지적재산권 남용행위 이외에 상호 및 공동실시 계약을 하면서 관련 기술 또는 상품의 거래 조건에 대해 부당하게 합의하는 경우나 대체관계에 있는 경쟁적 기술에 대해 상호 또는 공동실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실시계약을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을 차별하는 경우 지재권 남용행위의 유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 무효인 특허의 효력을 지속시키고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지연시키는 등 특허 분쟁과정에서 경쟁사업자간에 부당하게 합의하는 경우나 특허무효심판, 특허침해소송, 기타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행사과정에 관련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남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나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 서기관은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재권 관련 공정거래법상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지재권 만용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 선 서기관은 이어 "신고 및 직권 인지 사항에 대한 법집행으로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사건 처리 또한 강화할 계획"이라며 위반혐의 발견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