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혈전제 급여제한 능사 아니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12-03 06:44:25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항혈전제 보험급여 기준을 제한하겠다고 예고했다. 즉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환자들이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약을 사용할 경우 아스피린만 11차 약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항혈전제와 복합처방은 22차 약으로 분류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아스피린과 다른 항혈전제의 복합처방을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1차에서 복합처방을 받으려면 환자가 본인부담을 해야 상황이다. 관련 학회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뇌졸중학회, 심장학회, 신경과학회 등 관련학회들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재발을 예방하는 데 있어 아스피린만 1차 약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정부가 건보재정을 지키기 위해 급여를 제한하겠다고 나선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아스피린만으로 재발을 막는데 역부족이다. 플라빅스 등 다른 항혈전제를 병용하고 있는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 선진국의 경우 이차예방을 위해 아스피린보다 다른 항혈전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뇌졸중과 심장질환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당장의 재정절감에만 눈독을 들일 것이 아니라 급여를 제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신중히 고려해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학회들도 서둘러 항혈전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무분별한 처방과 남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클로피도그렐 등 다른 약에 비해 약값이 비싼 항혈전제를 판매하고 있는 제약회사들이 자진해서 약값을 인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복지부의 목적이 재정절감에 있는 만큼 약값이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

약값이 비싸다고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너무 거친 방법이다. 약을 쓰는 의사와 환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시행이 어렵다고 보는 ㄳ이 옳다. 무리하게 급여제한을 강행하려 든다면 오히려 잃은 것이 더 많을 있다. 복지부는 이런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학회와 의견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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