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펀드의약품 표시가격 A7 조정평균가 이하"

장종원
발행날짜: 2009-12-19 06:48:15
  • 건보공단 '리펀드 약가협상 시범사업 운영지침' 공고

내년 7월말까지 진행되는 희귀의약품 리펀드제와 관련해, 리펀드제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의 표시가격은 A7 조정평균가를 넘을 수 없다.

또한 리펀드 의약품의 실제가격에는 리펀드와 관련한 '금융비용'까지 포함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펀드 약가협상 시범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공개했다.

희귀의약품 리펀드제는 희귀필수의약품에 대해 제약사가 요구하는 약가를 수용하는 대신, 제약사는 정부가 원하는 약가와의 차액을 상환하는 제도로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건보공단이 마련한 지침을 보면 리펀드 상환액은 약가협상을 통해 합의한 '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액으로 업체에서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특히 실제가격은 리펀드 약가 협상을 통해 합의된 상환액의 기준이 되는 실제 상한금액으로서 '리펀드 금융비용'을 반영한다.

리펀드 금융비용에는 공단에서 금용기관에 선지급한 리펀드 상환액에 대한 금융비용, 관리비용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이자비용까지 포함하는데, 리펀드 상환액의 연6%의 비율을 적용한다.

또 약가협상에 정해지는 리펀드 표시가격은 해당의약품의 A7국가의 조정평균가를 넘을 수 없고, 향후 다른 약제의 대체약제로 선정되는 경우 참조하는 투약비용은 실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제약사가 공단이 정한 기한까지 리펀드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연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제약사는 리펀드 계약의 이행을 위해 공단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담보금액은 1년간 예상사용량×(표시가격-실제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의 13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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