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남녀 41%, “사유되면 이혼 가능”

이창열
발행날짜: 2004-05-30 17:05:34
  • 보사연 전국 성인 1,500명 설문 조사

우리나라 전국 성인 남녀의 41%는 이혼 사유가 있으면 ‘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만20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이혼전 상담제도에 관한 전화 설문결과 41.2%는 이혼에 대해 ‘이유가 있으면 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특히 ‘이유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응답해 허용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46.3%)이 남성(36.0%)보다 이혼에 대해 보다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나 개방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45.8%는 ‘이혼을 고려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고등학교 학력수준을 가진 경우는 52.2%가, 무학의 학력수준을 가진 계층은 20.9%가 이혼을 고려해 학력수준이 높을 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0.8%는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혼후 자녀양육 문제’를 이혼을 고려할 때 중요한 문제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혼 후 자녀문제에 가장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보사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혼가정이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및 국가적 전문상담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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