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규약 준수 동참 촉구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공정위가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승인한 것과 관련, 이번 규약이 리베이트를 척결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협회는 "이번 규약의 개정 과정은 협회가 제출한 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엄밀히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면서 "그만큼 제약업계로서는 더 높은 수준의 공정경쟁 준수 의무를 갖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약업계로서는 이를 준수하는 데 따르는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협회는 "리베이트가 제약산업 육성정책의 발목을 잡아 왔는데 이번 규약이 리베이트를 척결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이 규약의 준수에 동참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4일 제약업계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승인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약사들이 해외로 의사, 약사 등을 초청해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석경비를 지원해 온 관행적인 접대행위가 금지된다. 제약사가 병원 증개축 시 기부금을 내거나 컴퓨터나 가전제품 등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개정된 규약은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협회는 "이번 규약의 개정 과정은 협회가 제출한 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엄밀히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면서 "그만큼 제약업계로서는 더 높은 수준의 공정경쟁 준수 의무를 갖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약업계로서는 이를 준수하는 데 따르는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협회는 "리베이트가 제약산업 육성정책의 발목을 잡아 왔는데 이번 규약이 리베이트를 척결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이 규약의 준수에 동참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4일 제약업계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승인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약사들이 해외로 의사, 약사 등을 초청해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석경비를 지원해 온 관행적인 접대행위가 금지된다. 제약사가 병원 증개축 시 기부금을 내거나 컴퓨터나 가전제품 등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개정된 규약은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