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료원 원격의료 사업 '올스톱'

발행날짜: 2009-12-28 06:48:11
  • 신의료기술 반려 후속조치 일환…"제한적 자문만 제공"

최근 원격의료 허용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원격의료의 첨병역할을 하던 삼성서울병원이 이에 대한 모든 사업을 중단하기로 해 주목된다.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원격의료 초재진료에 대한 신의료기술 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모든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최근 원격의료에 대한 신의료기술 신청이 반려돼 더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힘들게 됐다"며 "모든 사업을 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은 꼭 필요할 경우 제한적인 자문만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가닥을 잡고 더이상의 투자나 적극적인 정보제공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더이상 사업을 진행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삼성서울병원의 판단.

삼성서울병원은 몇년전부터 협력 병의원을 중심으로 원격의료사업을 진행해왔다. 협력 병의원에 까다로운 처치나 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내원하거나 입원한 경우 교수급 의료진이 이에 대한 케어를 해주고 있었던 것.

또한 이에 대한 별도의 수가가 산정돼 있지 않은 만큼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비급여로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신의료기술 신청 반려로 이같은 방식조차 진행이 불가능해지면서 결국 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신의료기술이 반려되면 이에 대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비급여청구도 금지되기 때문.

따라서 현재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격의료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중인 서울대병원 등 타 병원들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당분간 협력 병의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무료로 자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조해줄 것"이라며 "하지만 이외 모든 사업은 중단이 불기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삼성서울병원이 신청한 원격의료 초재진료에 대한 신의료기술을 반려했다.

당시 복지부는 "원격의료가 의료법에 시행근거가 있으나 시행시 필요한 제반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급여대상 여부 결정대상이 아닌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려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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