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협 건의항목 답변…토요일 가산 등 현행유지
전문재활치료에 신경과와 성형외과, 소청과 등의 수가가산 방안이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의협이 건의한 급여기준개선 34개 항목의 검토결과 10개 항목은 ‘검토필요’ 의견을, 20개 항목을 ‘현행유지’, 기타 4개 항목 등으로 답변했다.
복지부와 협의 의사를 밝힌 ‘검토필요’로 답변한 항목은 전문재활치료 신경과 및 성형외과(수부외과) 전문의 추가, 소아신경 소아가산 신설 그리고 처치 및 수술료 소아가산 신설, 간·담·췌 악성종양 수술시 동반 시행되는 림프절청소술 수가 별도인정 등 수가관련 5개 항목이다.
또한 △비만치료목적의 위부분절제술 급여(비급여) 요청 △척추고정술시 관헐적 정복술 별도 인정 △수부에 실시한 건봉합술 수가산정방법 개선 △2개 이상 혈관봉합시 혈관성형술 수가산정방법 개선 △치핵, 치루수술 후 좌욕, 단순처치 동시 산정시 인정기준 변경 등 5개항 기준관련 항목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토요일 공휴가산 개선과 검사처방·재활처방 등 처방료 신설, 노인 외과질환자의 입원료 30% 가산 신설,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물리치료 범주 설정 등 20개 항목은 현행유지 방식을 고수했다.
심평원은 다만, 의협의 1차 건의항목(09년 3월) 검토결과 △차등수가제 폐지:연구용역 결과 복지부 보고 △전기와우도검사 관련 글리세롤 약제투여 전·후 실시시 수가 2회 인정 및 상대가치점수 상향 조정:복지부에 건의 △피부절개하 추간판제거술, 후방고정술 및 후방추세유합술 동시 실시시 수기료 산정방법:검토중 등으로 답변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의협이 건의한 급여기준개선 34개 항목의 검토결과 10개 항목은 ‘검토필요’ 의견을, 20개 항목을 ‘현행유지’, 기타 4개 항목 등으로 답변했다.
복지부와 협의 의사를 밝힌 ‘검토필요’로 답변한 항목은 전문재활치료 신경과 및 성형외과(수부외과) 전문의 추가, 소아신경 소아가산 신설 그리고 처치 및 수술료 소아가산 신설, 간·담·췌 악성종양 수술시 동반 시행되는 림프절청소술 수가 별도인정 등 수가관련 5개 항목이다.
또한 △비만치료목적의 위부분절제술 급여(비급여) 요청 △척추고정술시 관헐적 정복술 별도 인정 △수부에 실시한 건봉합술 수가산정방법 개선 △2개 이상 혈관봉합시 혈관성형술 수가산정방법 개선 △치핵, 치루수술 후 좌욕, 단순처치 동시 산정시 인정기준 변경 등 5개항 기준관련 항목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토요일 공휴가산 개선과 검사처방·재활처방 등 처방료 신설, 노인 외과질환자의 입원료 30% 가산 신설,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물리치료 범주 설정 등 20개 항목은 현행유지 방식을 고수했다.
심평원은 다만, 의협의 1차 건의항목(09년 3월) 검토결과 △차등수가제 폐지:연구용역 결과 복지부 보고 △전기와우도검사 관련 글리세롤 약제투여 전·후 실시시 수가 2회 인정 및 상대가치점수 상향 조정:복지부에 건의 △피부절개하 추간판제거술, 후방고정술 및 후방추세유합술 동시 실시시 수기료 산정방법:검토중 등으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