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자 빠진 비전속진료 허용 "앙금 없는 찐빵"

발행날짜: 2010-01-07 12:21:57
  • 복지부 유권해석에 네트워크의원들 "좋다 말았네"

복지부가 의사 비전속진료 허용과 관련해 의료기관 개설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히면서 비전속진료 허용을 반기고 나섰던 네트워크병·의원들의 입가에 미소가 사라졌다.

G피부과네트워크 안모 원장은 7일 복지부의 비전속진료 허용안과 관련해 "개설자에 대한 진료에 제한을 둘 거라면 비전속진료를 허용하는 게 무슨 의미냐"며 "이는 오히려 환자들의 진료편의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원장은 이어 "특히 최근에는 같은 피부과 내에서도 모발이식 등 전문적으로 하는 영역이 나뉘고 있어 환자에 따라 해당 진료를 잘하는 의사가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새로운 유권해석을 적용해,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을 밝힌바 있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의 경우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하도록 했는데, 네트워크의원들은 의료기관 개설자를 배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S안과의원은 대표의사가 지점을 돌며 자신의 술기를 전수, 안과 네트워크로 확장해나갈 계획이었으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S안과의원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제도는 앙금 없는 진빵이 됐다"며 "네트워크를 추진하더라도 앞서 계획처럼 대표원장이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것은 어려워졌기 때문에 술기를 전수하려면 별도로 스터디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A비뇨기과네트워크 또한 실망스러운 표정이다. A비뇨기과 측은 그 대안으로 유권해석의 제한점을 피해가고자 현재 개설자로 등록된 대표원장 명의를 바꾸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개설자로 등록만 돼 있지 않다면 복수 의료기관 진료를 허용한다는 얘기이므로 개설자를 변경함으로써 대표원장이 타 의료기관을 돌며 환자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그러나 복지부는 비전속진료 대상에서 의료기관 개설자를 제외한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를 책임지는 게 우선이 돼야한다"며 "만약 타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진료를 하기 시작한다면 해당 의료인이 수익만 챙기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제도의 본래 취지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면서 진료를 해야함에도 불구, 의사 한명이 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할 수 있다는 제한점 때문에 불법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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