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해외여행자의 황열백신 예방접종 수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7일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황열 백신의 안전성 및 관리 편리성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 수수료를 백신 실구입가에 맞게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 수수료 중 황열 예방접종 수수료가 1회 1만 5000원에서 2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황열 백신을 1도스 규격으로 전량 구매하고 황열 예방접종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수익바 비용 부담의 공평성을 도모한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7일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황열 백신의 안전성 및 관리 편리성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 수수료를 백신 실구입가에 맞게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 수수료 중 황열 예방접종 수수료가 1회 1만 5000원에서 2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황열 백신을 1도스 규격으로 전량 구매하고 황열 예방접종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수익바 비용 부담의 공평성을 도모한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