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절차 등 문의만 이어져…의원급 신고 한 건도 없어
이번주부터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근무 허용이 시행된 가운데 실제 적용 의료기관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시행 중인 의사 복수의료기관 근무 허용 인력신고에 14일 오전 현재 심평원 본원과 서울지원에 3개 종합병원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조치사항과 비전속진료허용 등 수가적용기준 공고를 통해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복수의료기관 근무 허용과 이에 따른 수가기준을 공지한 상태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복수의료기관 의사 근무를 신고한 곳은 3곳의 종합병원”이라면서 “문의전화는 지속되고 있으나 신고절차와 의원급에서 종합병원, 대학병원 근무에 따른 궁금증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병원과 의원을 담당하는 심평원 서울지원의 경우, 한 건도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복수의료기관 근무 허용 대상자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외된 것이 적잖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시행초기인 만큼 차등수가 적용기준에 따라 고용효과가 크기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강남지역 의료기관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뤄진 복수의료기관 진료가 법제화 된 만큼 수익모델이 나와야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 복수의료기관 근무 의료인의 인력분류는 △상근:선 입사기관에 상근(주 5일이상, 40시간 이상) 근무 △비상근:선 입사기관에 주 3일 이상, 20시간 이상 근무 △기타:주 3일 주 20시간 미만, 후입사 기관 근무(상근포함) 등으로 나뉜다.
해당 의료인의 관리기준은 우선적으로 입사한 요양기관에만 수가 차등지급 적용을 원칙으로 후입사 기관은 행위별수가는 적용 가능하나 의사수 1인으로 산정하는 상근적용 수가는 적용이 불가하다.
일례로, 동일인이 선입사기관인 A 요양기관과 후입사기관인 B 요양기관에 근무할 경우 A 기관 근무형태에 따라 차등수가 및 행위별 수가는 인정되며 B 기관에서는 근무형태에 관련없이 차등수가가 불인정되고 행위별 수가는 기타 인력으로 산정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시행 중인 의사 복수의료기관 근무 허용 인력신고에 14일 오전 현재 심평원 본원과 서울지원에 3개 종합병원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조치사항과 비전속진료허용 등 수가적용기준 공고를 통해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복수의료기관 근무 허용과 이에 따른 수가기준을 공지한 상태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복수의료기관 의사 근무를 신고한 곳은 3곳의 종합병원”이라면서 “문의전화는 지속되고 있으나 신고절차와 의원급에서 종합병원, 대학병원 근무에 따른 궁금증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병원과 의원을 담당하는 심평원 서울지원의 경우, 한 건도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복수의료기관 근무 허용 대상자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외된 것이 적잖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시행초기인 만큼 차등수가 적용기준에 따라 고용효과가 크기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강남지역 의료기관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뤄진 복수의료기관 진료가 법제화 된 만큼 수익모델이 나와야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 복수의료기관 근무 의료인의 인력분류는 △상근:선 입사기관에 상근(주 5일이상, 40시간 이상) 근무 △비상근:선 입사기관에 주 3일 이상, 20시간 이상 근무 △기타:주 3일 주 20시간 미만, 후입사 기관 근무(상근포함) 등으로 나뉜다.
해당 의료인의 관리기준은 우선적으로 입사한 요양기관에만 수가 차등지급 적용을 원칙으로 후입사 기관은 행위별수가는 적용 가능하나 의사수 1인으로 산정하는 상근적용 수가는 적용이 불가하다.
일례로, 동일인이 선입사기관인 A 요양기관과 후입사기관인 B 요양기관에 근무할 경우 A 기관 근무형태에 따라 차등수가 및 행위별 수가는 인정되며 B 기관에서는 근무형태에 관련없이 차등수가가 불인정되고 행위별 수가는 기타 인력으로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