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2주 경과 후 미용목적은 불가

이창열
발행날짜: 2004-06-01 19:11:05
  • 심평원, 하지정맥류 심사기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하지정맥류와 관련 1일 심사기준을 공개하고 수술 후 2주 경과 후 미용목적이 아닌 부득이한 시술일 경우 인정된다고 밝혔다.

심평원 심사기준에 따르면 하지정맥류 상병에 실시하는 광범위정맥류 발거술은 local resection을 모두 포함하는 수기료로 동측에 자206 광범위정맥류 발거술과 동시 또는 일정기간 내에 잔여정맥류에 대해서는 자205 사지정맥류 국소제거술을 시행하더라도 광범위정맥류발거술만 인정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정한 기간’에 대해 “적어도 수술 후 2주는 경과된 시점에서 미용목적이 아니며 부득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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