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관련 자료 분석 후 국내 필요한 조치 단행"
유럽 의약품청(EMEA)이 시부트라민(subutramine)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유익성보다 위험성이 커 의사들의 처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 국내 식약청도 검토에 나섰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22일 "유럽 의약품청이나 미 FDA에서 보도와 관련, 현재 정보자료를 분석하고 검토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은 (식약청의) 당연한 직무고 정보분석 후 국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지극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 시점에서 국내 시부트라민 함유 제품에 대한 처방 중단 여부는 가타부타할 단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부트라민제제 비만약 보유 관계자는 "시부트라민 포함 비만약에 유럽 의약품청 위원회에서 서스펜션 레벨을 내렸는데, 이것은 일시 중단을 의미한다"며 "처방 중단을 내린 에이전시와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해결되면 재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식약청이 미 FDA나 유럽의약품청의 판례를 따라 후속조치를 단행했다는 점에서 시부트라민 함유 비만약에 대한 처방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22일 "유럽 의약품청이나 미 FDA에서 보도와 관련, 현재 정보자료를 분석하고 검토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은 (식약청의) 당연한 직무고 정보분석 후 국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지극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 시점에서 국내 시부트라민 함유 제품에 대한 처방 중단 여부는 가타부타할 단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부트라민제제 비만약 보유 관계자는 "시부트라민 포함 비만약에 유럽 의약품청 위원회에서 서스펜션 레벨을 내렸는데, 이것은 일시 중단을 의미한다"며 "처방 중단을 내린 에이전시와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해결되면 재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식약청이 미 FDA나 유럽의약품청의 판례를 따라 후속조치를 단행했다는 점에서 시부트라민 함유 비만약에 대한 처방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