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웹접근성인증위원회 조사결과…진흥원은 호평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1여년이 다 되어가지만 국립대병원들은 아직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예정대로 장차법 이행상황 점검에 나설 경우 무더기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웹접근성인증위원회(KWAC)가 최근 국립대병원을 비롯,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전국 공공기관 272곳을 표본 추출해 장애인의 웹 접근성과 사용성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국립대병원들이 낙제점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대병원과 보건행정기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었다. 진흥원은 접근성(42.5점), 웹사용성(49점)을 기록, 총점 91.5%로 공공기관 중 3위를 차지해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하지만 상당수 국립대병원들은 평균을 밑돌며 저조한 점수를 기록했다. 그나마 평균순위에 들어간 곳은 80.5점을 받은 전북대병원과 78.5점을 받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장차법 시행을 앞두고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를 구성해 메인화면에 링크를 시켜놓은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병원에 구축된 시스템은 소리눈 98을 이용한 음성안내 시스템으로 현재 이 시스템을 갖춘 곳은 전국에서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유일하다.
그외 국립대병원들은 낙제점을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부산대병원은 62점을 기록해 전체 272개 기관 중 222위에 이름을 올렸고 충남대병원은 61.5점을 받아 227위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병원은 전남대병원으로 56점을 기록해 최하위권에 랭크됐고 충북대병원도 총점 58.5점으로 252위에 이름이 올라갔다.
이에 따라 현재 올 상반기로 예정돼 있는 복지부 실태조사가 실시될 경우 이들 병원들은 큰 봉변을 당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장차법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은 홈페이지나 간행물, 진료안내서 등을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제화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에 이어 징역형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과연 이들 병원들이 향후 장차법을 얼마나 이행할 수 있을지, 또한 복지부 등 정부와 장애인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예정대로 장차법 이행상황 점검에 나설 경우 무더기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웹접근성인증위원회(KWAC)가 최근 국립대병원을 비롯,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전국 공공기관 272곳을 표본 추출해 장애인의 웹 접근성과 사용성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국립대병원들이 낙제점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대병원과 보건행정기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었다. 진흥원은 접근성(42.5점), 웹사용성(49점)을 기록, 총점 91.5%로 공공기관 중 3위를 차지해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하지만 상당수 국립대병원들은 평균을 밑돌며 저조한 점수를 기록했다. 그나마 평균순위에 들어간 곳은 80.5점을 받은 전북대병원과 78.5점을 받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장차법 시행을 앞두고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를 구성해 메인화면에 링크를 시켜놓은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병원에 구축된 시스템은 소리눈 98을 이용한 음성안내 시스템으로 현재 이 시스템을 갖춘 곳은 전국에서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유일하다.
그외 국립대병원들은 낙제점을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부산대병원은 62점을 기록해 전체 272개 기관 중 222위에 이름을 올렸고 충남대병원은 61.5점을 받아 227위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병원은 전남대병원으로 56점을 기록해 최하위권에 랭크됐고 충북대병원도 총점 58.5점으로 252위에 이름이 올라갔다.
이에 따라 현재 올 상반기로 예정돼 있는 복지부 실태조사가 실시될 경우 이들 병원들은 큰 봉변을 당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장차법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은 홈페이지나 간행물, 진료안내서 등을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제화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에 이어 징역형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과연 이들 병원들이 향후 장차법을 얼마나 이행할 수 있을지, 또한 복지부 등 정부와 장애인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