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가구평균소득 70%에서 100% 이하도 서비스 가능
장애아동 가정의 재활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31일 "현재 1만 8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3만 7천명을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서비스 대상자는 전국가구평균소득의 70%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서비스를 원하는 많은 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사업 확대로 소득 100% 이하 가정의 장애아동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가정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와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득기준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이면 신청 가능하며, 건강보험료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06,564원 이하, 지역가입자 127,225원 이하가 해당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게 되며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월 22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하며 가능하다. 단, 매달 21일까지 신청해야 그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31일 "현재 1만 8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3만 7천명을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서비스 대상자는 전국가구평균소득의 70%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서비스를 원하는 많은 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사업 확대로 소득 100% 이하 가정의 장애아동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가정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와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득기준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이면 신청 가능하며, 건강보험료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06,564원 이하, 지역가입자 127,225원 이하가 해당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게 되며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월 22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하며 가능하다. 단, 매달 21일까지 신청해야 그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