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평가 전담기구 설치

박진규
발행날짜: 2003-07-08 12:07:09
  • 복지부, 평가 및 인정절차 개선방안 마련

안전성과 유효성이 공인되지 않은 신의료기술(행위)을 평가하는 기준이 마련되고, 전담 평가기구도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행위)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인정기준 및 평가제도 미비로 의료기술의 발전을 막고, 국민의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연내에 이같이 신의료기술의 평가 및 인정절차를 개선,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신의료기술의 안정성 · 유효성 검증을 위해 의료법에 근거한 가칭 ‘신의료기술인정기준(규칙)'을 별도로 제정, 평가기준을 포함해 절차, 방법, 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키로 했다.

또 신의료기술 평가를 위해 1안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에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과 2안으로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2안으로 추진하되, 별도의 기구 설립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력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라며 “보건정책국내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신의료기술 인정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현행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의료행위의 범위, 의료인의 종별에 따른 업무한계를 결정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에 대한 평가업무 ▲양방과 한방 등 직역간의 영역다툼이 있는 행위에 대한 합리적 조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행위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평가업무는 현행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적용해 보험급여여부, 수가수준 및 급여기준을 판정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