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M&A 활성화 추진
신약 R&D에 집중하는 제약기업에는 약가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반면 반면 복제약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통해 약가 인하, 리베이트를 통한 영업관행은 제재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국제적인 경젱력을 갖지 못하고 낙후돼 있는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복제약 생산 치중에 따른 신약 R&D 부진 ▲영세기업 난립에 따른 산업구조 취약 ▲리베이트 영업 위주의 의약품 유통구조의 후진성 ▲세계시장 진출 저조 등을 국내 제약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통해 복제약 가격 합리화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해 약가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복합제중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되는 등 식약청장이 ‘개량신약’으로 인정한 복합제 및 후발 생물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A복합제 (단일제 B, C 성분으로 구성)의 경우 B제와 C제 가격의 68%를 합산한 금액으로 약가가 산정됐지만 B제와 C제 가격의 80 ~ 90%를 합산한 금액으로 약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동시에 기존의 복제약 등에 대해서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을 통해 가격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16개 약효군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2010년 이후 정비 대상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리베이트 근절 통한 유통 선진화
리베이트에 의존하는 후진적인 제약산업의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복지부가 2월중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공정경쟁규약의 심의·운용기구에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소비자원, 건강보험공단이 추천하는 외부인사 참여를 추진해 공정경쟁규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당 리베이트 등의 불공정행위 적발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기업의 대규모 R&D 프로젝트 위한 투자지원
정부는 민간 기업의 상업적 R&D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민·관 신약 R&D 펀드를 확대 조성하기로 했다.
기존의 '바이오-메디컬펀드'의 자금 확충 및 후속펀드 설립을 통해 2010년 중 3천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제약산업 R&D에 대해서는 R&D비용에 대해 2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R&D 예산을 2009년 1256억원에서 2012년 1900억원이상으로 확대하는데, 특히 사업별 성격을 고려해 10억원이상 과제 비중을 2012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부처 공동으로 ‘신약개발 R&D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가칭)국가신약연구개발협의체’도 구성해 신약개발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약기업간 M&A 및 기술거래 활성화
정부는 현재의 약사 양성위주의 교육체계로는 R&D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전문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신약개발 경험자를 초청하는 신약개발 전문강좌를 개설하고 우수 외국인재의 경우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제한적으로 이중국적도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바이오 특성화대학원 등 바이오 전문인력(생산·연구인력) 양성사업을 확대해, 2013년까지 3000명 양성 목표를 4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제약기업간 M&A 및 기술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나설 계획이다.
우선 '중소벤처기업 M&A 지원센터'를 활용해 제약기업간 M&A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에는 제약기업간 M&A 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M&A 전용펀드'를 활용해 제약기업 M&A 활성화를 유도하고, 합병·분할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분적으로 과세 이연 실시하는 등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빠른 시간 내 세계적인 제약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신약개발 및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제약산업이 선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면 복제약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통해 약가 인하, 리베이트를 통한 영업관행은 제재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국제적인 경젱력을 갖지 못하고 낙후돼 있는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복제약 생산 치중에 따른 신약 R&D 부진 ▲영세기업 난립에 따른 산업구조 취약 ▲리베이트 영업 위주의 의약품 유통구조의 후진성 ▲세계시장 진출 저조 등을 국내 제약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통해 복제약 가격 합리화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해 약가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복합제중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되는 등 식약청장이 ‘개량신약’으로 인정한 복합제 및 후발 생물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A복합제 (단일제 B, C 성분으로 구성)의 경우 B제와 C제 가격의 68%를 합산한 금액으로 약가가 산정됐지만 B제와 C제 가격의 80 ~ 90%를 합산한 금액으로 약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동시에 기존의 복제약 등에 대해서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을 통해 가격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16개 약효군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2010년 이후 정비 대상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리베이트 근절 통한 유통 선진화
리베이트에 의존하는 후진적인 제약산업의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복지부가 2월중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공정경쟁규약의 심의·운용기구에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소비자원, 건강보험공단이 추천하는 외부인사 참여를 추진해 공정경쟁규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당 리베이트 등의 불공정행위 적발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기업의 대규모 R&D 프로젝트 위한 투자지원
정부는 민간 기업의 상업적 R&D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민·관 신약 R&D 펀드를 확대 조성하기로 했다.
기존의 '바이오-메디컬펀드'의 자금 확충 및 후속펀드 설립을 통해 2010년 중 3천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제약산업 R&D에 대해서는 R&D비용에 대해 2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R&D 예산을 2009년 1256억원에서 2012년 1900억원이상으로 확대하는데, 특히 사업별 성격을 고려해 10억원이상 과제 비중을 2012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부처 공동으로 ‘신약개발 R&D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가칭)국가신약연구개발협의체’도 구성해 신약개발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약기업간 M&A 및 기술거래 활성화
정부는 현재의 약사 양성위주의 교육체계로는 R&D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전문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신약개발 경험자를 초청하는 신약개발 전문강좌를 개설하고 우수 외국인재의 경우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제한적으로 이중국적도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바이오 특성화대학원 등 바이오 전문인력(생산·연구인력) 양성사업을 확대해, 2013년까지 3000명 양성 목표를 4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제약기업간 M&A 및 기술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나설 계획이다.
우선 '중소벤처기업 M&A 지원센터'를 활용해 제약기업간 M&A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에는 제약기업간 M&A 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M&A 전용펀드'를 활용해 제약기업 M&A 활성화를 유도하고, 합병·분할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분적으로 과세 이연 실시하는 등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빠른 시간 내 세계적인 제약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신약개발 및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제약산업이 선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