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법안 16일 법사위 상정…논란 예고

장종원
발행날짜: 2010-02-11 12:18:47
  • 시민단체 반대의견 전달, 야당도 동조해 진통 불가피

[메디칼타임즈=]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이 설 연휴 직후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 개최한다고 밝히고, 이날 다뤄질 안건을 공개했다.

보건의료 관련 안건을 보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영양관리법안 등이다.

특히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여야합의로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법이다.

법률안은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료사고감정단 설치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반의사불벌죄 도입(형사처벌 특례) ▲의료사고 대불제도 도입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사고 대불제도와 반의사불벌죄 도입은 제도 시행 후(2010년 7월1일) 1년을 평가한 뒤(2011년 7월1일), 제도 도입 여부를 판단하기로 부대조건을 담았다. 하지만 20년간 핵심쟁점이었던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옮기는 조항은 제외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최근 법사위에 의견서를 제출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법안이 "환자 측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인 측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면서 법사위의 철저한 심사를 요청했다.

법사위의 민주당 등 야당 의원 일부도 이 같은 시민단체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에 함께 상정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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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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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의촌 2010.02.13 05:01:47

    의사를 감옥에 보내고 자가치료해라! 밑글놈!
    의사는 모두 범죄자들이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밖에 없고
    부작위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밖에 없다.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샤일록의 심장을 도려낼수 있는 놈만 의사를 비난해라!
    너희들은 의사없는 세상에 살아야 한다.

  • 바보니 2010.02.11 16:57:11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의료인형사처벌특례는 넣고,
    과실증명을 의료인이 책임지는것도 빼고, 환자들이 증명하려하면 대부분 무과실나올수 밖에 그돈은 국민이 내고... 참 좋은 시스템이다. 시행일을 미룬다고 안할것도 아니잔아. 외국환자와서 의사소통안되서 의료사고 엄청나올텐데 돈은 의사들이 벌고, 리스크비용은 한국국민이 책임져주는 시스템이군. 누구 아이디어냐 훌륭하다 훌륭해.

  • 의사무과실 2010.02.11 12:44:07

    국가배상해서 환자보호해야
    생명현상은 의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갑자기 환자가 나빠지며 사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생명현상이 1+1=2처럼 인과관계가 분명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가족구성원 특히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의 사망은 그 가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그 사람의 딱함만을 강조하여 의사를 마녀사냥하여 배상을 하게 해온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의료는 기형적인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책임지는 일은 회피하고 적극적인 진료를 꺼리게 되는 현상 그리고 위험한 생명으로 다루는 가치있는 흉부외과,외과 등의 지원자가 거의 없는 현상으로 의사가 없어 수술 혹은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는 의료재앙이 예고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공공성을 내세워 모든 수가와 의료공급행위를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다. 사회주의 의료제도로 의사를 착취한 결과 의사들의 불만이 최고조이다.
    실제로 흉부외과, 일반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등의 수술하는 과인 외과계열 기피현상심화로 인한 의료왜곡도 나타나고 있다.

    의사 희생의 명분은 의료의 공공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모든 병원을 강제로 국가에서 계약을 하고 강제로 수가를 정하고 있다. 의료의 모든 부분을 국가에서 통제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강제가 적용되고 있다.

    의사들도 의료사고의 피해자이다.
    생업상 의료를 하면 의료사고란 것을 만난다. 운전자가 교통사고가 생기듯이..

    의사들도 사람의 죽음으로 불행을 당한 환자에게 몇억의 배상을 해서 그 가족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상황에는 동의하지만 의사 개인은 그런 평생 먹여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것은 마녀사냥 인민재판일 뿐이다

    자다가 집에서 죽는 경우도 허다하고 죽음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 의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너무나 많지만 이런 경우가 병원에서 생기면 무조건 의사의 잘못으로 매도하고 원인을 밝히라고 하고 사람이 죽었다고 최소 몇억의 배상액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 운전사는 보험제도가 있는데 왜 생업상 의료를 하는 의사는 보험제도가 없나? 국가에서 공공성을 주장했으면 책임부분도 국가주도의 보험으로 의료사고 피해자와 의사를 같이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연관되어 몇억의 배상규모가 되는 책임을 의사개인에게 떠 넘기는 것이 과연 책임은 외면하고 규제의 극치만 보이는 정말 황당한 나라이다.

    파멸하는 의사와 그 가족의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 국가책임 의료사고보험 및 의사무과실 국가배상제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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