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효능이면 제네릭 처방하자"

이석준
발행날짜: 2010-02-27 06:47:21
  • 대개협 이헌상 보험이사, 약제비 절감운동 동참 호소

대한개원의협의회 이헌상 보험이사
"약제비 절감을 위해 동일성분, 동등한 효능의 약물이라면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우수한 제네릭 사용을 검토해 달라."

대한개원의협의회 이헌상 보험이사는 26일 이태원동 캐피탈 호텔 18층에서 열린 용산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약제비 절감을 위해 이같은 방법을 제안했다.

이 보험이사는 "지난해는 정부로부터 의약분업 이후 가장 높은 수가인상율(3%)을 받았다"며 "다만 수가인상 배경에는 의원(2000억원)과 병원(2000억원)이 약품비 4000억원을 절감해야 하는 부대조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보험이사는 "약품비 절감 액수의 절반은 내년도 수가 인상에 반영, 가감하기로 했다"며 "고가약, 소화제 처방, 처방일수, 처방건수 등을 줄여 다른 동료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약제비 절감을 위해선 고가약 처방을 줄이고, 제네릭 처방을 권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보험이사는 "국내 제네릭 의약품이 생동성 시험 문제 등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회원사사들이 지속적 임상경험으로 약물을 처방했다면, 설사 그것이 제네릭이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환자 체질에 따라서는 오리지날보다 제네릭 의약품이 더 잘 맞는 환자도 있기 때문이다.

이 보험이사는 "회원 여러분께서 다년간 임상 경험으로 환자에게 제네릭 의약품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신다면 바로 제네릭 의약품이 환자에게 적합한 약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 처방 권한은 의사에게 있다"며 "때문에 회원 여러분께서 어떠한 의약품을 처방하시든 그것은 회원 여러분의 권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네릭은 오리지널 대비 인체 내 약물 흡수 속도가 80~125% 내에 있는 약물로, 환자에 따라 약물 흡수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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