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예외지역 지정취소 예고기간 연장

박진규
발행날짜: 2004-06-06 21:13:01
  • 의료기관 준비기간 고려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취소 시 예고기간이 현행 30일에서 90일로 늘고 분업예외지역을 지정하거나 취소할 경우 그 이유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예외지역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입안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 시행일자와 취소사유 등에 관해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를 홍보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또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보건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각각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취소 시 예고기간을 국민홍보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종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토록 했다.

하지만 이 고시 시행당시 분업예외지역 지정취소를 예고한 지역의 지정취소는 종전의 규정(30일간)에 의하도록 명시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