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해 의약품 판매한 업체 등 39개 업소 고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의약품 등 무허가제조(수입)자 및 무자격자판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9개 업소를 적발하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 업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약품판매자가 아님에도 인터넷 등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한 11개 업소, 의약품 등 및 화장품을 무허가 제조 및 수입한 업소 9개소 그리고 의료용구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19개 업소등이 적발됐다.
특히 인터넷 경매사이트 ‘옥션’에 판매자로 등록해 경매물품으로 일반의약품 ‘센트륨’을 판매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의약품 ‘비키로크림’을 판매한 업소 등이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제상황 위축에 따른 탈법적인 제조(수입) 및 판매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동 행위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적발 업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약품판매자가 아님에도 인터넷 등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한 11개 업소, 의약품 등 및 화장품을 무허가 제조 및 수입한 업소 9개소 그리고 의료용구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19개 업소등이 적발됐다.
특히 인터넷 경매사이트 ‘옥션’에 판매자로 등록해 경매물품으로 일반의약품 ‘센트륨’을 판매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의약품 ‘비키로크림’을 판매한 업소 등이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제상황 위축에 따른 탈법적인 제조(수입) 및 판매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동 행위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