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사업 실시

장종원
발행날짜: 2010-03-17 13:44:43
  • 12개 병원 모집공고…총 460병상 대상 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7일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병원을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은 환자의 중증도, 상병 등을 고려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간병수요 및 공급을 예측하고, 적정한 간병서비스 원가를 분석할 계획.

시범사업 규모는 12개 병원, 병원당 5~8개병실, 총 460개 병상 내외이며 요양기관 종별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병원 신청자격은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인실을 대상으로 공동간병서비스 운영을 원하는 법인 및 국·공립 의료기관이다.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간병서비스 이용료는 환자 본인이 100% 부담한다. 다만, 환자 참여 독려 차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지원대상자에 한해서 간병비의 50%가 지원된다.

경증환자일 때 공단에서 제시한 일당 간병비는 6인실 2만9100원, 5인실 3만4920원 및 4인실 4만3650원이며, 중증환자는 경증환자 보다 1만1600원이 추가된다.

공단은 간병서비스 기준금액을 제시하였지만, 실제환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은 시범사업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공단이 제시한 기준금액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 해줄 때의 기준 금액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간병인을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시범병원에게는 간병인 교육 및 간병인 휴식공간 마련 등 간병인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병원당(8개월 기준) 7천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관은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운영안내 등 각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을 통해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간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부수적으로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경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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