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약효 미입증 복제약 무더기 행정처분

이석준
발행날짜: 2010-03-18 10:29:18
  • "35품목 6개월 판매업무정지, 9품목 과징금 갈음"

대조약(오리지널)과 인체 내 약효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복제약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2009년도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를 2차례 제출하지 않은 복제약 45품목에 대해 6개월간 판매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중 35품목은 오는 3월 31일부터 6개월 판매업무가 정지되며, 9품목은 과징금으로 갈음해 판매는 유지된다.

제약사별로는 보람제약과 한국웨일즈제약이 4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약품·우리들제약·제일알피가 3품목으로 뒤를 이었다. 미래·태극·케이엠에스제약은 2품목이다.

또 비티오·동광·태평양·명문·비씨월드·한불·명인·하나·신풍·영풍·세종제약, CJ제일제당, 드림파마, 일양약품, 대한약품공업, 중외신약, 씨티씨바이오, 메디카코리아가 각 1품목이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3차례 생동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품목이 취소된다"며 "과징금으로 갈음한 품목도 해당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금은 판매가 유지되도) 최종적으로 품목 취소된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