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협상국에 의사 상호인증 요구할 듯

이창진
발행날짜: 2010-03-29 12:27:29
  • 전문직 시장개방 방안 강구…"구체적 내용 단정 어려워"

정부가 의사 등 전문직 자격의 상호인증을 가닥으로 한 FTA 협상 논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와 복지부가 진행 중인 FTA 협상 서비스 분야 중 의료인 등 전문직 자격 상호인증을 모든 협상대상 국가 논의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29일“FTA 협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얘기하긴 어렵다”면서 “일부 국가에서 의사 상호인증의 의견을 타진 중이나 한국은 모든 협상 국가에 의사 등 전문직 상호인증을 요구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서 의사 등 전문직 자격 상호인증 및 한의학 시장 개방 등을 대한 의견을 타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료단체가 이 문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아직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을 단정하긴 힘들다”며 “전문직 상호인증에 대비해 연구용역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선진화를 목적으로 강력히 추진 중인 영리병원 설립과 의사 및 약사 등 전문직 독점권 완화 등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한편,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지난 26일 ‘전통의학 분야의 자유무역협정 대응전략’ 연구용역을 공지한 상태로 중국과 일본, 대만 등과의 FTA 협상시 쟁점으로 부각될 한의학 시장 개방 요구에 대비한 대응전략 연구에 돌입한 상태이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