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비윤리 관행으로 접근해선 안돼"

박진규
발행날짜: 2010-04-07 06:44:14
  • 이봉익 서울법대 교수, "가격경쟁 선순환 시스템 구축해야"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제약업체나 병의원의 불합리하고 비윤리적인 관행으로 접근해서는 효과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봉익 서울대 법대 교수는 최근 발간된 '의료정책포럼' 기고를 통해 리베이트 관행은 현행 약가규제 아래서 효과적인 판촉수단, 경쟁수단이자 수입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보건의료 분야의 공적 특성을 감안하면서도 가격경쟁이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수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면서 처방이나 구매에 대한 구체적인 대가성이 있는지, 이익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리베이트를 요구했는지 등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관련,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여전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추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근절 대상인 리베이트의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자격정지와 달리 형사처벌의 대상행위를 정하는데 그 요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도 법리적 난점 뿐 아니라 규제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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