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 ‘LG홈쇼핑’ 등 “의학적 효능 있다” 과대광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한 달간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중인 화장품 및 의약품 등의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56개 업소 102 품목을 적발해 고발 등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화장품 및 의약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소 41개 업소를 비롯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의받은 바 없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소 5개소 그리고 표시사항을 미기재하거나 허위기재한 업소 10개 업체가 적발됐다.
특히 TV홈쇼핑 업체인 LG홈쇼핑 등 화장품 윤세이 및 헤어메딕이 탈모방지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했으며 현대홈쇼핑 및 우리홈쇼핑 등은 화장품을 광고하며 탈모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을 통한 화장품 및 의약품 등의 판매행위 증가추세에 따라 적법한 표시·광고행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사전예방체계를 확립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화장품 및 의약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소 41개 업소를 비롯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의받은 바 없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소 5개소 그리고 표시사항을 미기재하거나 허위기재한 업소 10개 업체가 적발됐다.
특히 TV홈쇼핑 업체인 LG홈쇼핑 등 화장품 윤세이 및 헤어메딕이 탈모방지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했으며 현대홈쇼핑 및 우리홈쇼핑 등은 화장품을 광고하며 탈모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을 통한 화장품 및 의약품 등의 판매행위 증가추세에 따라 적법한 표시·광고행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사전예방체계를 확립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