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 위해 문턱 없앤다

박진규
발행날짜: 2010-04-08 12:04:03
  • 정부, 의료분쟁조정법 통과 범부처적 노력 경주키로

이명박 대통령이 고용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진입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10시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각 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고용전략 회의를 열고 유망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등 5개 유망 유망서비스 분야를 선정하고 △신규시장 창출 지원 △불합리한 규제 개선 △인프라 확충 △전문 인력 양성 등 정책방향을 정했다.

신규시장 창출 지원 방향과 관련, 정부는 U-헬스 산업의 경우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건강보험 수가 적용 등을 위한 법령 미비로 신규시장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 의료, 교육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불공정한 거래환경으로 고용창출을 저해한다고 보고 서비스기업들이 시장에서 보다 경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분쟁조정법 등 일자리 관련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범부처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또 전문 인력 양성과 방향과 관련, 서비스업에서 체계적인 인력양성제도가 미흡해 수요 확대에 대비한 서비스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국내 병원의 경우 연구나 임상보다는 진료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임상병리사, 코디네이터 등 임상시험 서비스 전담인력 양성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문교육과정 개설, 해외연수프로그램 확충 등을 통해 글로벌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자격제도 도입, 서비스 인증제 확산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5개 유망서비스는 분야별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 4월부터 상반기까지 고용전략회의에 순차적으로 상정할 예정"이라며 "실물경제 TF(팀장 재정부1차관) 등에서 안건 내용을 사전 점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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