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에 대의원 포함여부 법정관심의위로

박진규
발행날짜: 2010-04-11 22:07:59
  •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특위 안 원안대로 넘기기로

의협 대의원회가 회장 선출을 위한 간선제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 대의원을 당연직으로 포함할지 여부를 대의원총회 법정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10일 오후 사석홀에서 박희두 원장 주재로 제5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선거인단을 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선거인단 구성방안을 원안대로 법정관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특위는 동록회원 50인당 1인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되, 의협 대의원 243명 전원을 당연직 선거인단에 포함하는 1안과 대의원을 당연직으로 넣지 않고 등록회원 50인당 1인으로만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2안을 운영위원회에에 상정했었다.

박희두 의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운영위원회는 특위가 상정한 두가지 방안 모두를 법정관심의위원회로 넘겨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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