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넣어 만병통치 식품으로 판매한 업자 구속

이석준
발행날짜: 2010-04-13 09:32:15
  • 이부프로펜 등 진통제 성분 넣어 식품 판매 협의

진통제 넣은 제품
진통제를 몰래 넣어 만병통치 식품으로 판매한 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진통·소염 의약품 성분인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을 식품 원료로 몰래 넣어 판매한 박 모씨(남, 49세)를 식품위생법 제6조※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원료로 완제품을 제조, 관절염·허리디스크·오십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매한 북설악농수산 대표 김 모씨(남, 53세)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했다.

식품위생법 제6조에 따르면,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은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이번 적발된 박 모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경부터 올 3월경까지 자라분말 등 6종의 한약재에 동 의약품성분이 함유된 분말을 3%씩 섞어 '나트라환'과 'L-바로나환' 제품(기타가공식품) 총 579kg (362,188포, 1.6g/포), 시가 5억 상당을 제조해 대리점, 인터넷, 한의원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나트라환' 제품에는 '이부프로펜 28.16㎎'/1포(1.6g), '디클로페낙 11.04㎎'/1포(1.6g)가 검출됐으며, 'L- 바로나환'는 '이부프로펜 23.5㎎'/1포(1.6g), '디클로페낙 8.6㎎'/1포(1.6g)가 검출됐다.

식약청은 "이들 식품을 장기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위험과 위장관 출혈 등 위장관계 위험의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