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건강기능식품 교육 수용 '논란'

강성욱
발행날짜: 2004-06-12 06:30:25
  • 의협에 '복지부에 악법 개선해라' 주장…현실론 입장도 대두

[메디칼타임즈=]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수해야만 하는 판매업자 교육과 수용 여부를 두고 개원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기관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불만의 배경에는 개정된 법률 자체가 판매업 신고도 거치지 않는 약사와는 달리 의사는 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는데 있다.

일선 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가 이러한 악법의 개선을 위해서 복지부에 적극 항의하는 모습은 없으며 단체교육을 추진함으로써 법률의 타당성에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한 개원의는 “의협이 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률에 따라 복지부를 상대로 개정 요구없이 이끌려가는 모습은 옳지 않다”면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해 왜 약사는 판매업신고 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의학 전문가인 의료인은 판매업신고에 나아가 교육까지 받아야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개원의는 이같은 의견에 동조하며 “왜 의협이 나서서 의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인 의사를 판매원으로 전락시키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내과개원의는 "일단 건강기능식품이 개원가 경영난에 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자칫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 환자가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입소문을 퍼질 때면 의원찾는 발길은 뚝 끊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의협의 단체교육 추진에 대해 '일단은 찬성'의 뜻을 내세우는 의사들도 있다.

당진에서 내과를 운영하고 있는 한 개원의는 “분명 법률 자체가 일부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미 국회를 통과하고 18일 효력이 발생되는 개정안이므로 사실상 복지부에 강하게 건의하다고해서 법률시행이 늦쳐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차라리 상황이 이러하다면 단체교육을 받든지 해서 합법적인 체계를 갖춘 후 이후 국회에 잘못된 점의 개선을 건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신고를 위해서 이수해야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교육을 의사들이 이수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 건식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단체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병·의원 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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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과 개원의 2004.06.14 08:56:37

    의사의 양심을 걸고......
    건강보조 식품이 진정 건강을 증진시키고 또한 질병의 호전또는 예방에 유익하다면 학회차원에서 충분한 검증이 있어야지 의학의 전문인이 비전문인(그중엔 의사도 있겠지만)의 말만듣고 이런 상품을 파는 것은 사깃꾼에 불과하다. 나는 그래서 약사는 사깃군이라 생각한다. 이는 학회에서 나서야할 문제다.

  • 지랄병 2004.06.12 14:19:21

    교육받고 떳떳이장사하자. 또 약사회시비걸지말고.
    솔직히 의사가 건강식품 파는것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러나 먹거살려면 하는수 없다. 제발 약사들 시비걸지말고 떳떳이 교육받고 신고하고 사업자들록증받아 건강식품 장사하자.
    반대로 약사들이 건강교육받으면 환자 진찰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뭐라할까? 남이 하는것 처다보고 시비걸지말고 건강식품 장사까지 하려면 그냥조용히하자. 물론 50%에서30%마진찾아 의사로썬 자존심상하지만 할 수없다. 나도 옛날에는 환자들에게 팔았으니까. 그러나 의사체면 생각하여 못하겠더라 환자에게 25000원짜리 사서 6만원받았는데 환자들과 가격흥정하다보면 이게 의사가 할 짓인지 의문이들더라고.

  • 의사권익 2004.06.12 13:58:01

    조금씩 악랄하게 전진하자
    의협이 잘 하고 있다. 물론 이미지에 악영향이 올 수도 있고 약사에 비해 불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것은 아무 문제가 안된다. 중요한 것은 시장을 키우는 것이다. 키우다 보면 방법이 생기고 적응이 된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불평만 하는 것이야 말로 지탄받아야 할 대상이다.

  • 또다른문제 2004.06.12 13:04:30

    약사는 약품비에 대해서도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의사가 약을 다룰때는 감면해주지 않던 것을 분업이후 약사회의 약삭빠른 건의로 복지부가 "흔쾌히" 감면해주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하다면 약이 없어진 의사는 세금과표?라도 낮춰야되는 형평성문제를 주장해야되지 않을까? 약사들의 행보를 보고 우리문제도 형평성를 주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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