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입원환자 일반의 협진시 청구 불가"

이창진
발행날짜: 2010-04-20 11:54:06
  • 복지부, 심평원에 유권해석…"전문의 아닌 경우 불인정"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일반의 협진시 행위별 수가가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심평원이 최근 복지부에 의뢰한 ‘정신과 입원 중 동일 의료기관내 다른 진료과 협진시 수가인정 여부’ 질의에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에게 협진을 의뢰해 진료할 경우 별도 행위별 수가로 청구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현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는 ‘정신과 입원 중 다른 진료과 협진 의뢰시 별도 행위별 수가로 적용 청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복지부는 “기준의 의미는 정신과 의료진으로 진료가 곤란한 외과적 수술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발생해 부득이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의 전문적 치료가 불가피할 경우를 말한다”면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에게 협진 의뢰하여 진료한 경우에는 별도 행위별 수가로 청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기초의료보장과 관계자는 “일반의들의 행위를 무시해서 내린 판단이 아니라 정신과 정액수가의 취지 차원에서 전문의가 아닌 경우 인정하긴 어렵다”라고 말하고 “협진시 수가는 또 다른 수가를 인정한다는 의미인 만큼 건보재정을 고려할 때 심사시 칸막이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고시에도 협진시 전문의에 별도 수가를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심평원 입장에서 진료분 심사시 유사사례의 삭감여부 애로사항이 발생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 및 재활요법을 시행할 경우에는 인력산정 대상에서 비전담 인력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측은 다만 “환자의 치료목적과 관계없이 외부출강이나 병원 행정업무 등을 병행한 경우에는 전담인력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