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비급여고지 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발행날짜: 2010-04-30 11:42:21
  • 의사회 행정처분 피해 최소화 주력…일부 무관심 여전

비급여고지 의무화 시행 이후 3개월간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4월을 끝으로 마무리 됨에 따라 개원가가 분주하다. 비급여고지를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놓였기 때문이다.

앞서 일단 지켜보겠다며 '버티기'에 나섰던 의료기관들도 5월에 접어들면서 뒤늦게 준비에 나서는 분위기다.

모 안과의원의 비급여진료비 고지 안내표
30일 각과 개원의협의회에 따르면 당장 5월 1일부터 비급여고지 미이행시 행정처분 대상이 됨에 따라 회원들을 대상으로 막판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의사회 홈페이지에는 이미 게시했으며 얼마 전 의사회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도 별도로 공지했지만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는 회원이 있다"며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도 재차 공지해 회원들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부과의사회 또한 회원 대상으로 공지하느라 바쁘다. 의사회 관계자는 "피부과 특성상 가격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격표 작성법 등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당초 제도시행 초기 불만을 갖고 있었던 회원들도 최근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동참하는 분위기"라며 "아직 미처 공지받지 못해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도록 거듭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기도 A안과의원 김모 원장은 "비급여고지 의무화가 도입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유예기간이 끝난 것은 몰랐다"며 "그동안 손 놓고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빨리 준비해야겠다"고 했다.

이처럼 의사회가 홍보에 적극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들은 여전히 시큰둥한 표정이다.

충남도 C피부과 이모 원장은 "환자들의 알권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좋지만 의료기관 입장에서 세부적인 진료 항목을 작성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진료비 가격범주를 최대한 넓게 잡아 A4용지 한장 분량으로 정리해 안내접수 창구에 비치해뒀지만, 환자들에게 얼마나 좋은 정보로 활용될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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