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가속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반대"

발행날짜: 2010-05-02 12:26:58
  • 보건의료학생연석회의, 30일 기자회견서 주장

보건의료학생연석회의가 30일 서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를 가속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학생연석회의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영리화하는 의료사유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학생연석회의는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 보건의료학생 매듭, 전국농민건강사업회연합, 더불어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대 동아리 늘픔,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등 6개 단체의 연합체.

이들은 지난 4월 초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 국회에 상정된 법안 중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허용할 경우 현대아산이나 삼성의료원과 같은 대형병원이 뛰어들 것이고, 중소병원은 대형병원을 따라 계열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병원경영지원업이 정착, 자본의 규모가 증대되면 회사를 따로 독립시켜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MSO는 여러 의료기관들을 자회사로 두는 병원지주회사가 될 것이며, 그에 따라 다수 의료기관들은 MSO에서 자본을 조달받는 사실상의 영리병원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 또한 지적했다. 이는 병원지주회사의 설립을 가속화한다는 점에서 의료사유화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 앞으로 초대형 병원지주회사가 나타난다면 이들은 자본의 규모가 상당하여 시장협상력이 건강보험 당국을 압도할 수 있고, 그 결과 국민건강보험은 영리병원이 선호하는 사보험으로 점차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들의 우려다.

이와 함께 의료인 원격진료 허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격진료는 원거리에 있는 환자가 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는 제도. 이것이 가능해질 경우 지역의 중소병원으로 가야할 환자가 대형병원의 원격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크며, 그에 따라 대형병원은 이익을 보는 반면 중소병원이 고사해 지역의 의료시스템이 악화될 이라는 것.

보건의료학생연석회의 관계자는 "의료사유화의 전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의료 이용의 공공성 강화에 만전을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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