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설명회 마련

이창진
발행날짜: 2010-05-06 09:18:55
  • 7일~19일 지역별 개최, 의료분쟁 해결방안 등 설명

보건복지부(전재희 장관)는 오는 7일 강원권을 시작으로 19일까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메디컬비자를 운영하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보건산업진흥원 주관 하에 오는 4회에 걸쳐 등록 유치기관과 사업에 관심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열린다.

앞서 복지부는 작년 상반기(4월)와 하반기(9월) 등 총 11회에 걸쳐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담당인력 174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방안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설명회에서는 의료분쟁의 법률적 해결을 둘러싼 기초지식 및 외국인환자 사증발급, 외국인환자유치 등록기관의 효과적인 사업추진 방안, 글로벌헬스케어 전반에 걸친 국내외 동향 및 대응전략 등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일선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9월 예정)에도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서울, 부산, 광주, 제주, 대전 등에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의료법 개정 1주년을 맞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사업의 활성화 및 신뢰성 제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 뿐만 아니라 사업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