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제법 6월 국회통과 배수진

장종원
발행날짜: 2010-05-10 12:19:23
  • "법 통과 전력투구"…시범조사 통해 국회 우회 압박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인증제 도입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시범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새롭게 개발한 의료기관 인증 기준을 기존 평가에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국회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방법도 취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늘(10일)부터 전국 12개 병원으로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 인증제 시범조사에 돌입한다.

이번 시범조사는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을 대비해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새롭게 개발한 인증기준과 조사방법의 적용가능성과 신뢰도 및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행된다.

당초 시범조사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발로 그쳤음에도 시범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

복지부 관계자는 "2~4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전망해 잡은 추진 일정이었다"면서도 "인증제가 통과 안되더라도 시범조사가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범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국회가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압박하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준비된 만큼 국회가 법을 적극적으로 통과시켜주어야 한다는 것. 반대로 법이 통과될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 인증제로 전환하겠다는 사전정지작업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기관 인증제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되,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관 평가기준을 의료법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활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의료법 통과를 위해 전력 투구할 것"이라면서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도 추진위원회에서 만든 평가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 인증제에 적용될 평가기준을 확립하는 작업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의료기관 인증추진단 관계자는 "병원 QI팀, 노조, 시민단체, 내부 자문위원 등 각계의 의견을 모아 평가기준 3차버전까지 나왔다"면서 "시범조사 후 4차버전을 만들어 QA학회, 평가회, 전국 병원 설명회 등을 통해 다시 한번 검증 받겠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상임위원회 구성과 지자체 선거 등의 외부 변수를 뚫고 6월 임시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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