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프락틱사회, 개선요구… 전문과 “부작용 심해” 반박
현재 도수치료의 행위 주체로 재활의학과 등 3개과에 한해 시술을 인정하고 있는 고시에 반발해 한 도수치료 관련단체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대해 정형외과 등 카이로프락틱 시술 주체로 인정받고 있는 3개 전문과에서는 이같은 카이로프락틱이 자칫 의료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안전장치 없이는 확대되어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카이로프락틱사회는 청와대 신문고 등 보건의료관련 정부부처 등에 현재 Chiropractic, Osteopathic manipulation 등의 치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되는 고시내용이 불합리하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카이로프락틱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Chiropractic, Osteopathic manipulation등의 도수치료는 기존 한국 MD가 행하는 의학의 한 분야가 아니며 미국 등 외국에서는 별개의 의료면허제도로 정착돼 있는 전문영역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MD의사가 요양급여 신청하기 위하여 재활치료 항목으로 카이로프랙틱을 분류하는 것은 카이로프락틱의 본질과 교육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카이로프락틱사회측은 주장했다.
또한 심평원의 주도하에 대한민국 의사라 하여 단기 100시간의 manipulation 교육으로 카이로프락틱 등 도수치료를 임의로 자격화 하는 것은 학문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카이로프락틱사회는 'Chiropractic, Osteopathic manipulation 등의 도수치료는 소정의 교육 (CCEI, CCE-A의 국제표준교육 가이드프로그램과정 권고사항)을 이수한 전문가가 직접 시술한 경우 또는 카이로프락틱의사가 소정의 교육 (CCEI, CCE-A의 국제표준교육 가이드프로그램과정권고사항)을 이수한 후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고시가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에 대해 정형외과를 비롯한 3개 전문과의 입장은 무자격자가 시술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카이로프락틱 시술이 독립되거나 타 과에까지 확대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 3개 전문과의 입장”이라며 “실제로 만병통치의 시술인 것처럼 환자에게 시술하다가 부작용을 발생시키거나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치료행위를 뺏기지 않기 위해 버티는 것이 아니라 3개 전문과에서도 도수치료는 주된 치료의 보조요법으로만 사용되는 만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활의학과 개원의는 “카이로프락틱이라는 시술 자체가 의료행위임은 분명하며 이같은 의료행위는 일정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의료인에게 한해 인정돼야 한다”며 “외국의 사례가 어떠하든 국내 현행 법이 있고 그에 따른 제도가 있다면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카이로프락틱이 골격과 신경, 그리고 사지관절을 다루는 의료행위이므로 자칫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카이로프락틱사회의 개선요구에 대해 “대법원판결(84도2135 판결)에 따르면 국내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카이로프락틱 시술을 한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판결하고 있다며 동 카이로프락틱은 의료인의 면허가 있는 자가 행하여야 할 행위에 해당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대해 정형외과 등 카이로프락틱 시술 주체로 인정받고 있는 3개 전문과에서는 이같은 카이로프락틱이 자칫 의료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안전장치 없이는 확대되어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카이로프락틱사회는 청와대 신문고 등 보건의료관련 정부부처 등에 현재 Chiropractic, Osteopathic manipulation 등의 치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되는 고시내용이 불합리하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카이로프락틱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Chiropractic, Osteopathic manipulation등의 도수치료는 기존 한국 MD가 행하는 의학의 한 분야가 아니며 미국 등 외국에서는 별개의 의료면허제도로 정착돼 있는 전문영역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MD의사가 요양급여 신청하기 위하여 재활치료 항목으로 카이로프랙틱을 분류하는 것은 카이로프락틱의 본질과 교육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카이로프락틱사회측은 주장했다.
또한 심평원의 주도하에 대한민국 의사라 하여 단기 100시간의 manipulation 교육으로 카이로프락틱 등 도수치료를 임의로 자격화 하는 것은 학문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카이로프락틱사회는 'Chiropractic, Osteopathic manipulation 등의 도수치료는 소정의 교육 (CCEI, CCE-A의 국제표준교육 가이드프로그램과정 권고사항)을 이수한 전문가가 직접 시술한 경우 또는 카이로프락틱의사가 소정의 교육 (CCEI, CCE-A의 국제표준교육 가이드프로그램과정권고사항)을 이수한 후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고시가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에 대해 정형외과를 비롯한 3개 전문과의 입장은 무자격자가 시술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카이로프락틱 시술이 독립되거나 타 과에까지 확대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 3개 전문과의 입장”이라며 “실제로 만병통치의 시술인 것처럼 환자에게 시술하다가 부작용을 발생시키거나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치료행위를 뺏기지 않기 위해 버티는 것이 아니라 3개 전문과에서도 도수치료는 주된 치료의 보조요법으로만 사용되는 만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활의학과 개원의는 “카이로프락틱이라는 시술 자체가 의료행위임은 분명하며 이같은 의료행위는 일정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의료인에게 한해 인정돼야 한다”며 “외국의 사례가 어떠하든 국내 현행 법이 있고 그에 따른 제도가 있다면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카이로프락틱이 골격과 신경, 그리고 사지관절을 다루는 의료행위이므로 자칫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카이로프락틱사회의 개선요구에 대해 “대법원판결(84도2135 판결)에 따르면 국내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카이로프락틱 시술을 한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판결하고 있다며 동 카이로프락틱은 의료인의 면허가 있는 자가 행하여야 할 행위에 해당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