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어떻게 믿나"…의협 "궁색한 핑계" 반박
감염성폐기물 처리법안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 5개 단체가 공동성명을 환경부에 제출했으나 성명서에 언급된 각 단체의 직인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당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곽결호)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18일 전달된 감염성폐기물 재분류 요구를 골자로 하는 의료계 5개 단체장들의 공동의견서는 각 단체의 명의만 언급됐을 뿐 직인이 누락돼 사실상 정식 의견서로 채택되지 못했다.
공통된 문안에 명의만 함께 올려 '공동의견서'로 전달하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지며 각 단체의 직인도 없는 상태에서 5개 단체 모두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라는 것.
환경부 감염성폐기물 담당자는 "일괄적으로 한 단체가 문안을 작성해 단순히 각 단체의 명의를 언급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을 5개 단체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볼 순 없다"며 "단체장들의 직인이 찍혀야 공식 문서로 유효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한 5개 단체의 실무자를 소집해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며 각 단체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고 판단, 다시금 공통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환경부는 "의협은 모든 의료인의 대표단체가 아니다"라며 "다른 의료인 단체들과 의견을 단일화해 공동으로 반대하는 경우 법안 공포를 연기하고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협 김성오 의무이사는 "여지껏 성명서에 직인을 찍어 보낸 경우가 어디 있었느냐"고 반문하고 "의료계의 입장이 통일되니 당황한 환경부가 궁색한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의견통일 없이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성명을 낸다면 이는 분명히 밝혀질 것이고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며 "이번 공동의견서는 지난 17일 5개 단체 실무자들이 모여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8일 소집된 실무자 회의에서도 근본적으로 명칭변경과 감염성폐기물 재분류에 대한 의료단체들의 입장은 공고했다"며 "환경부가 경제논리에 입각, 폐기물업자와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거나 명칭변경이 되면 더욱 규제가 강화된다는 궤변은 정부 행정기관으로서 그릇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의협은 이르면 이달 말 감염성폐기물 제도개선과 관련 국회 환경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외국의 폐기물 분류와 비교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공동운영기구관련규정과 수거·운반업체 기준 및 소각시설의 기준을 대폭 강화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b1#
환경부(장관 곽결호)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18일 전달된 감염성폐기물 재분류 요구를 골자로 하는 의료계 5개 단체장들의 공동의견서는 각 단체의 명의만 언급됐을 뿐 직인이 누락돼 사실상 정식 의견서로 채택되지 못했다.
공통된 문안에 명의만 함께 올려 '공동의견서'로 전달하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지며 각 단체의 직인도 없는 상태에서 5개 단체 모두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라는 것.
환경부 감염성폐기물 담당자는 "일괄적으로 한 단체가 문안을 작성해 단순히 각 단체의 명의를 언급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을 5개 단체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볼 순 없다"며 "단체장들의 직인이 찍혀야 공식 문서로 유효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한 5개 단체의 실무자를 소집해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며 각 단체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고 판단, 다시금 공통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환경부는 "의협은 모든 의료인의 대표단체가 아니다"라며 "다른 의료인 단체들과 의견을 단일화해 공동으로 반대하는 경우 법안 공포를 연기하고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협 김성오 의무이사는 "여지껏 성명서에 직인을 찍어 보낸 경우가 어디 있었느냐"고 반문하고 "의료계의 입장이 통일되니 당황한 환경부가 궁색한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의견통일 없이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성명을 낸다면 이는 분명히 밝혀질 것이고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며 "이번 공동의견서는 지난 17일 5개 단체 실무자들이 모여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8일 소집된 실무자 회의에서도 근본적으로 명칭변경과 감염성폐기물 재분류에 대한 의료단체들의 입장은 공고했다"며 "환경부가 경제논리에 입각, 폐기물업자와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거나 명칭변경이 되면 더욱 규제가 강화된다는 궤변은 정부 행정기관으로서 그릇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의협은 이르면 이달 말 감염성폐기물 제도개선과 관련 국회 환경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외국의 폐기물 분류와 비교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공동운영기구관련규정과 수거·운반업체 기준 및 소각시설의 기준을 대폭 강화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