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환자 진료에 차질" 선별집중심사 불만

발행날짜: 2010-06-23 12:14:20
  • 내과의사회, 대응방안 논의…행정업무 부담 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선별집중심사에 대해 개원가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업무 부담으로 진료에 차질을 빚는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22일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특정 약제의 다품목 처방에 대한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회원들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도 "선별집중심사에 제출한 자료가 많고 복잡해 회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회원들의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초 심평원은 지난해 9항목에서 2가지 항목을 늘려 총 11가지 항목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병·의원들은 기존의 선별집중 심사대상인 ▲약제다품목 처방 ▲소화성궤양용제 ▲체외충격파쇄석술 ▲의료급여 부적정 장기입원 이외에도 ▲슬관절치환술 ▲척추수술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위장관운동촉진제 ▲한방에서의 염좌 및 상근상병 입원 ▲한방 장기입원 ▲바이러스 항제, 항원검사 등까지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문제는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이다. 선별집중심사시, 심평원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워낙 많아 개원가의 인력풀로는 감당하기 힘들다는 게 개원의들의 지적이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심평원이 실시하는 선별집중심사의 대상선정에 어떤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의학적 근거도 없이 단순히 해당 약품이나 수술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심사를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선별집중심사를 두고 회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제출할 자료는 개원의들이 직접 챙겨야 하기 때문에 환자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특히 선별집중심사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회원들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측도 마찬가지. 협의회 관계자는 "관절전문병원, 척추전문병원에서 해당 수술 건수가 늘어나면서 집중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개원가에서는 집중심사에서 삭감될까 싶어서 해당 수술을 못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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