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만성질환 단골 한의사제 도입하자"

발행날짜: 2010-06-25 12:29:06
  • 이은경 연구원, 노인 대상 한의약 급여확대 방안 제시

국민들의 한의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성 만성질환 단골한의사제를 도입, 한의약의 보험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은경 연구원은 25일 오후 열리는 한의약 건강보험 발전방향 공청회 '한의약 건강보험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고령화에 발맞춰 새로운 진료영역을 모색, 급여확대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노인의 한방접근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노인성 만성질환 단골한의사제도 추진을 제안했다. 이어 노인 한의약 방문재활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한의약도 참여, 진료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인환자의 한방의료 만족도가 높고 만성질환 치료에도 비용대비 효과적인 반면, 비용부담으로 노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외래 본인부담금을 조정함으로써 한방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산전 산후 임산부와 영유아, 6세미만의 소아에 대해서도 한의약 진료 급여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심각한 저출산시대에 모자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취약계층이나 셋째아이 이상 출산하는 경우 등 몇개의 질환군을 선별해 한방진료시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해야한다"며 "대상자나 대상 질환군이 협소하면 제도시행에 의미가 없으므로 포괄적인 대상군과 질환군을 선정, 보험급여를 적용해야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연구원은 가임기 여성 환자의 한방진료 급여화 확대방안도 내놨다. 예를 들어 △중고생 월경이상 관리프로그램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모자보건프로그램 △습관성 유산 대상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시, 해당 프로그램별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의약의 다양한 보험급여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민들의 한의약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의약의 상대가치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추나, 약침을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첩약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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