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화상 범위 규정…7월 이전 중증화상 5% 진료비 적용
3도 이상 체표 면적의 10% 이상의 중증화상으로 종합병원에 27일간 입원한 A씨에게 약 247만원의 진료비가 청구됐을 때 49만원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했지만 다음달부터 12만원선으로 대폭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사례를 골자로 7월 1일부터 중증화상환자의 외래와 입원 구분없이 요양급여비 중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진료비가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증화상환자 본인 부담금은 현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정책으로 중증화상환자 1만 5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연간 약 8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중증화상 범위는 화상학회 및 화상전문병원 등과 논의를 거쳐 4개 안을 마련했다.
대상범위는 △화상 2도 이상이면서 체표면적 20% 이상 △3도 이상이면서 체표면적 10% 이상 △안면부, 수부, 족부, 성기 및 회음부 2도 이상 및 눈·각막 등 안구화상 △흡입화상, 내부화상인 경우 깊이 및 체표면적 불문 등이다.<도표 참조>
중증화상 등록 대상자는 병원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7월 1일 이전 화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에도 현재 중증 화상범위에 해당돼 치료 중인면 등록이 가능해 진료비 경감이 가능하다면서 EDI 시스템이 구축되는 11월 1일부터 요양기관에서 등록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도시행 초기 환자들의 등록이 몰려 야기되는 혼잡방지 및 제도 홍보를 위해 4개월의 유예기간(7월 1일~10월 1일) 중 등록하지 않은 중증화상환자라도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화상 환자는 치료가 끝나더라도 외관상 흔적이 남아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제도를 통해 환자들이 물리적 어려움 뿐 아니라 심적인 고통도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사례를 골자로 7월 1일부터 중증화상환자의 외래와 입원 구분없이 요양급여비 중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진료비가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증화상환자 본인 부담금은 현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정책으로 중증화상환자 1만 5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연간 약 8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중증화상 범위는 화상학회 및 화상전문병원 등과 논의를 거쳐 4개 안을 마련했다.
대상범위는 △화상 2도 이상이면서 체표면적 20% 이상 △3도 이상이면서 체표면적 10% 이상 △안면부, 수부, 족부, 성기 및 회음부 2도 이상 및 눈·각막 등 안구화상 △흡입화상, 내부화상인 경우 깊이 및 체표면적 불문 등이다.<도표 참조>
중증화상 등록 대상자는 병원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7월 1일 이전 화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에도 현재 중증 화상범위에 해당돼 치료 중인면 등록이 가능해 진료비 경감이 가능하다면서 EDI 시스템이 구축되는 11월 1일부터 요양기관에서 등록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도시행 초기 환자들의 등록이 몰려 야기되는 혼잡방지 및 제도 홍보를 위해 4개월의 유예기간(7월 1일~10월 1일) 중 등록하지 않은 중증화상환자라도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화상 환자는 치료가 끝나더라도 외관상 흔적이 남아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제도를 통해 환자들이 물리적 어려움 뿐 아니라 심적인 고통도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