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의료폐기물 자체 처리규정 마련 권고

발행날짜: 2010-07-02 17:19:58
  • 권익위, 의료기관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 크게 줄 듯

앞으로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을 자체시설로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폐기물 처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환경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행법 상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 소각해야 하는 문제점에 따른 것. 병원 내에서 자가처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규제 때문에 위탁업체들의 가격 담합 등으로 병원의 재정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권고안은 ▲의료폐기물 처리단가 산정 기준을 마련 ▲의료폐기물의 정확한 계량을 위해 폐기물 배출기관의 전자저울 설치 유도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자가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처리비용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의료폐기물 용기의 제작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작단가를 인하하고, 자가처리 이후 잔재물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권익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위탁업체와의 계약이 업체간 담합, 재계약시 큰 폭의 처리단가 인상이나 장기계약을 요구받는 사례, 위탁처리단가의 산정 기준이 없어 업체간 최대 10배(kg당 200원~25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 처리업체의 자체계량에 따른 비용의 과다청구 가능성이 그간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각급 병원에서의 의료 폐기물 처리 비용이 절감돼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비용을 인하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