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심의위가 학술활동 위축시켜서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07-05 06:44:10
요즘 학회들은 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학술대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크게 좁아졌기 때문이다. 제약회사가 용기를 내어 기부 의사를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심의위)를 통과하기가 여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학회들에게는 저승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술대회 성패 여부가 심의위 손에 달린 셈이다.

심의위는 공정경쟁규약 발표와 함께 출발했다. 비제약업계 인사 6명, 제약업계 인사 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심의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는게 학회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학회 한 관계자는 "보통 2~3번 퇴짜 맞는게 기본이다. 한번에 통과된 사례가 없다고 얘기 들었다"라며 "우리 학회도 학술대회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심의위가 발목을 잡고 있어 죽을 맛"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의위 통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꾼 사례도 있다. 간암연구회가 대표적인데, 연구회 명칭을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제약사의 기부를 받을 수 없다며 간암연구학회로 개명했다.

공정경쟁규약이 만들어질 때부터 제약협회에 설치된 기구에서 기부금 지원 여부를 가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런데 우려대로 심의위원회가 너무 타이트한 기준을 들이대며 '횡포'에 가까운 심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 학회 관계자들의 공통된 불만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제약협회에 두지 말고 보건복지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심의 규정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현령비현령'식의 잣대는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조장할 뿐이다.

지금 복지부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논의에서 이 부분을 거론해 결론짓는 게 좋겠다. 추계학술대회 준비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랜덤 방식의 지원조차 너무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분명한 횡포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학술활동은 질식된다. 심의위 이전은 제약계와 학계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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