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 이내 임신, 중절수술 허용"

발행날짜: 2010-07-05 12:27:16
  • 산과의사회 김재연 이사 "사회·경제적 사유" 고려

임신 12주 이내의 산모에 한해서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신은 여성의 몸에서 이뤄지고 여성의 삶과 긴밀히 연결돼 있으므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신 12주 이내 인공임신중절,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김재연 법제이사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5일 오후 열리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산과의사회 입장을 발표한다.

김 법제이사가 제시한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한 기간(임신 12주 이내) 안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종해 사회·경제적 사유도 인공임신중절로 인정한다.

이는 현재 모자보건법상에 인공임신중절 수술 사유의 95% 이상이 '사회경제적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을 보완한 조치다.

현재 모자모건법은 미혼 여성의 경우 혼전임신을 부도덕한 것으로 낙인해 버리는 분위기 속에서 혼자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미비해 수술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김 법제이사의 지적이다.

그는 이어 "기혼여성도 혼외 임신으로 가족 해체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서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기혼 여성의 47.1%가 원치않는 임신을 하고, 이중 78.9%가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한계 중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배우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출산에 대한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은 보호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신 12주 이후에는 체크리스트 활용해 제한적 허용"

다만, 그는 일정기간 이후(임신 12주 이후)의 수술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수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수술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체크리스트(아래 사진 참고)는 총 15개 항목으로 △각 항목의 합산점수에 의한 평가 △해당 항목에 의한 평가 등 2가지 방법으로 판정해 수술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합산점수에 의한 평가는 체크리스트의 합산점수가 40점 이상이면 상담후 초진 의사와 다른 의료기관의 의사에 의해 수술 허용하고, 합산점수가 20점 이상~40점 미만인 경우 1주일의 숙려기간을 둔다.

또 합산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 수술 불가 판정을 내리고, 입양기관이나 미혼모 시설이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와 함께 해당사유 항목에 의한 평가의 경우 1개 항목 미만은 상담의사의 평가를 참고해 합산한 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 수술 불가판정 후 입양기관이나 미혼모 시설 및 정부지원 신청을 권고하며, 2항목 이상~3항목 이내의 경우 1주일의 숙려기간을 두게 된다.

4항목 이상에 대해서는 상담후 수술을 허용하자는 게 산부인과의사회의 입장이다.

그는 "임신 12주 이내에는 여성의 선택권을 중시해 사회경제적 이유라도 수술을 허용해 주도록 하는 반면, 임신 12주 이후부터는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제한적으로 수술을 허용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특히 24주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수술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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