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발본색원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07-19 06:44:00
최근 사무장병원 문제가 다시 의료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비의사가 의사를 고용하고 면대나 해당 의사 명의로 병의원을 개설해 돈벌이를 하는 곳을 말한다. 돈을 벌기 위해 환자유인, 불법의료행위, 허위 부당청구도 서슴지 않는다. 의료 질서를 문란케 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고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적인 존재이다. 오래전부터 의료계의 골칫거리였지만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더 기승을 부리는 모양새다.

사무장병원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정부의 단속과 처벌이 현실적이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 현행법은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대해 가벼운 형사 처분만 부과한다. 사무장병원에서 이루어진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면허를 대여하거나 고용된 대표원장이 고스란히 떠안는 게 일반적이다. 사무장들은 이런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한다. 불법행위가 문제가 되거나 병원이 도산하면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도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일부 의사들도 사무장병원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있다. 막대한 개원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대가는 참혹하다. 병원이 불법행위로 적발되거나 도산하게 되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사무장병원의 마수에 걸려들었다가 수십억의 빚을 떠안은 사례도 있다. 한순간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도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알고 최근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조만간 결과를 발표하고 근절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려야 마땅하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근절이 절대 어렵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한 발본색원과 함께 근절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의사협회도 회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복지부와 보조를 맞춰 사무장병원 색출과 근절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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