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다고 본부 수납대장 멀리했다간 큰 손해

발행날짜: 2010-07-22 06:49:25
  • 실사시 환자 진료기록 서류 없으면 업무정지 처분

충북도 이모 개원의는 얼마 전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가 업무정지 위기에 처했다. 이 원장은 수납대장을 집안에 보관하던 중 분실해 실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1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는 분실한 줄로만 알았던 수납대장을 찾게 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무죄가 아닌, 업무정지 6개월로 심사조정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최근 외래수납장부 등 진료기록 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원의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 원장은 “수납대장 보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며 “한 달 업무정지도 견디기 어려운데 6개월간 업무정지 조치를 받으면 병원을 유지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 원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상당수 개원의들이 수납대장 보관에 대해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예상치 못했던 피해를 입고 있다.

실제로 법무법인 세승에 따르면 개원의들의 수납대장 미보관에 따른 행정소송은 끊이지 않는 소재다.

세승 김선욱 대표 변호사는 “의료기관은 5년간 환자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대한 보관의무를 지닌다”며 “미이행시 행정처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환자 진료기록을 증명할 서류가 반드시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가령 수납대장 대신 진료비 계산서나 영수증을 보관한 경우라도 환자 진료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규칙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진료비 계산서 혹은 영수증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해 보존한 때에는 이를 계산서, 영수증 부본에 갈음한다.

김 변호사는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발급하고 보존한 경우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굳이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서울행정법원 판례가 있다”며 “수납대장을 정리하지 않는 의료기관이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보관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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