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IPL 시술 부작용 사례 많다"

발행날짜: 2010-08-03 12:20:56
  • 피부과의사회 "현대의료기 사용 합법 판결 우려"

피부과 전문의들이 최근 법원의 한의사 IPL(Intense Pulsed Light)시술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황지환 정보이사는 3일 "한의사의 IPL시술은 말이 안된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입장을 바꿔 의사가 한방침술을 하고, 한방연고를 처방한다면 한의사가 가만 있겠냐"며 "우리는 안되고 그들만 된다는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대 의료기기는 물리학과 현대의학적 지식에 근거해 설계된 것으로 이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의사들이 사용하는게 당연하다"고 못박았다.

이어 그는 "전문가가 시술하지 않는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부작용만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원이 있을 정도인데, 비전문가에 IPL 시술을 허용하게 되면 부작용만 양산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서울동부지법이 IPL 시술의 한의학적 근거로 제시하는 '황제내경'에 대해서도 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황제내경은 태양광선을 이용한 치료원리를 밝힌 내용이 있어 IPL 레이저를 한의학적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엄연히 IPL과 태양광선의 원리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이전부터 불법으로 IPL을 사용하는 한의원이 있었는데, 혹 대법원에서도 합법 판결이 난다면 다른 현대 의료기기에도 눈독을 들이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그는 "대법원도 한의사의 IPL 시술이 합법이라고 판결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보다는 사필귀정이라는 말처럼 공명정대한 결정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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