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자의 불법의료행위 이의 제기 나서
한의사협회가 침뜸 시술에 대해 한의사의 고유 진료영역임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침·뜸은 대체의학이 아니다”라며 무면허자에 의한 시술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냈다.
한의협은 “한의사제도가 없는 미국과 유럽은 현대의학의 치료영역 이회의 부분을 대체의학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의사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를 대체의학이라고 봐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WTO가 내린 정의에서도 보건의료체계에 통합되지 않은 보건의료 시술만을 대체의료 혹은 보완의료로 정의하고 있다.
즉, 한의사 면허제도와 한의과대학 교육제도,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침뜸 시술을 비롯한 모든 한방의료시술은 대체보완의료가 아니라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이어 ‘침과 뜸은 누구나 시술해도 문제 없다’ ‘모든 질환에 침이나 뜸 시술이 효과적이다’ ‘침이나 뜸 시술은 받기 어렵다’ 등의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한의협 측의 반론을 폈다.
또한 한의협 측은 "현재 11곳의 한의과대학과 1곳의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매년 800여명의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침구사제도라는 일제시대의 잔재를 부활하려고 하는 일부세력의 움직임은 엄청난 국가적 낭비이자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침·뜸은 대체의학이 아니다”라며 무면허자에 의한 시술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냈다.
한의협은 “한의사제도가 없는 미국과 유럽은 현대의학의 치료영역 이회의 부분을 대체의학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의사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를 대체의학이라고 봐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WTO가 내린 정의에서도 보건의료체계에 통합되지 않은 보건의료 시술만을 대체의료 혹은 보완의료로 정의하고 있다.
즉, 한의사 면허제도와 한의과대학 교육제도,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침뜸 시술을 비롯한 모든 한방의료시술은 대체보완의료가 아니라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이어 ‘침과 뜸은 누구나 시술해도 문제 없다’ ‘모든 질환에 침이나 뜸 시술이 효과적이다’ ‘침이나 뜸 시술은 받기 어렵다’ 등의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한의협 측의 반론을 폈다.
또한 한의협 측은 "현재 11곳의 한의과대학과 1곳의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매년 800여명의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침구사제도라는 일제시대의 잔재를 부활하려고 하는 일부세력의 움직임은 엄청난 국가적 낭비이자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