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학회간 갈등 규정정비…"일반의도 기준 충족 가능"
논란을 빚어온 암검진 내시경 연수평점 문제가 개원의 학회를 인정하는 것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시경 질관리 인력평가에서 기존 의학회 소속 학회의 연수평점을 인정한다는 소화기내시경학회의 지침을 삭제하고 의사협회 연수평점을 인정한다는 규정으로 정비했다.
앞서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지난해 TF 연구를 통해 의원급 내시경관리 평가안 지침에 의학회 소속 학회의 연수평점만 인정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개원가의 반발을 불러왔다.
복지부는 인력평가 부문 중 교육 및 유지보수 항목을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인정기준에 준한다 △국가암검진 내시경질관리 TF에서 연수교육을 확인하고 평점을 부여한다 △연수교육 중 내시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간당 1점을 부여한다 등으로 정리했다.
또한 개원의학회 연수평점 1점을 0.5점으로 국한한다는 소화기내시경학회의 의견도 1점 전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정할 것을 내시경질관리 TF에 전달했다.
이로써 특정 학회나 진료과에 국한하지 않고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암검진 의원급은 내시경 검사를 핦 수 있다는 복지부의 방침이 명확해져 평가항목 인정여부를 놓고 학회간 갈등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위내시경 시술의 자격은 위내시경 시술이 가능한 전문의(10점)와 수련기간 동안 위내시경 관련 교육을 받고 시술에 참여(5점), 전문의 취득 후 1년 이상 별도 위내시경 수련(10점) 등 전문성 제고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복지부 암정책과측은 “일반의라도 연수교육을 성실히 수행하면 25점(30점 만점)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이미 평가내용을 마련한 상태”라고 말했다.
8월 현재, 의원급 암검진 기관은 2400여곳으로 진행 중인 암검진 질평가 서류심사를 거쳐 이달말부터 현장조사가 있을 예정이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시경 질관리 인력평가에서 기존 의학회 소속 학회의 연수평점을 인정한다는 소화기내시경학회의 지침을 삭제하고 의사협회 연수평점을 인정한다는 규정으로 정비했다.
앞서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지난해 TF 연구를 통해 의원급 내시경관리 평가안 지침에 의학회 소속 학회의 연수평점만 인정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개원가의 반발을 불러왔다.
복지부는 인력평가 부문 중 교육 및 유지보수 항목을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인정기준에 준한다 △국가암검진 내시경질관리 TF에서 연수교육을 확인하고 평점을 부여한다 △연수교육 중 내시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간당 1점을 부여한다 등으로 정리했다.
또한 개원의학회 연수평점 1점을 0.5점으로 국한한다는 소화기내시경학회의 의견도 1점 전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정할 것을 내시경질관리 TF에 전달했다.
이로써 특정 학회나 진료과에 국한하지 않고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암검진 의원급은 내시경 검사를 핦 수 있다는 복지부의 방침이 명확해져 평가항목 인정여부를 놓고 학회간 갈등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위내시경 시술의 자격은 위내시경 시술이 가능한 전문의(10점)와 수련기간 동안 위내시경 관련 교육을 받고 시술에 참여(5점), 전문의 취득 후 1년 이상 별도 위내시경 수련(10점) 등 전문성 제고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복지부 암정책과측은 “일반의라도 연수교육을 성실히 수행하면 25점(30점 만점)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이미 평가내용을 마련한 상태”라고 말했다.
8월 현재, 의원급 암검진 기관은 2400여곳으로 진행 중인 암검진 질평가 서류심사를 거쳐 이달말부터 현장조사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