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지불제 법안, 위헌요소 다분"

이창진
발행날짜: 2010-08-24 18:19:31
  • 복지부 박민수 과장, "환자유인알선 등 의료법 충돌"

제3자 지불제도 법안이 지닌 의료법과의 충돌에 대해 복지부가 우려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장(사진)은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영의료보험 입법 공청회’에서 “민영의료보험 법안이 지불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법률적 검토가 부족한 것 같다”고 밝혔다.

박민수 과장은 “공적보험인 건강보험도 당연지정제와 수가 등 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제3자 지불제 법안에는 보험사와 요양기관간 계약이 언급되지 않아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과장은 이어 “요양기관과의 계약 포함시에도 의료법과 충돌되는 요인이 있다”고 전제하고 “만약 S 보험 가입자는 S 병원만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면 환자 유인알선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민수 과장은 “외국의 민영보험도 사보험이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가입규제를 제한하지 않은 공보험으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법안 목적에 가입자 등의 권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는 가입자, 보험사, 의료계 모두 좋게 하자는 의미로 법철학이 분명치 않다”고 꼬집었다.

박 과장은 “한국 의료가 OECD 중 세계 5위에는 건강보험 기여와 더불어 낮은 수가와 의사의 높은 근로강도에 기인한다”며 “의료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적보험과 민영보험의 역할을 구분하는 국가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박민수 과장은 끝으로 “법안 취지는 이해하나 지불제도라는 망치를 마련해 못을 때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소비자 보호와 국민건강 접근도 보장돼야 한다”며 법안의 세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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