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국 의료정책과장…"전문의자격 인정권도 현행대로"
보건복지부 양병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0일 열린 의료정책포럼에서 의료기관의 개설·휴업·폐업시 의협 등록을 의무화하자는 고려대 류지태 교수(법학)의 제안은 “수용 불가하다”고 밝히고, 전문의 자격 인정권한의 의협 이양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수 있겠지만 대외적인 권위 실추가 우려된다”고 회의적 입장을 취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0일 의협 3층 동아홀에서 ‘의료법 개정방안’이란 주제로 제6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각 의료인 단체와 정관계 인사들로부터 의약분업 시대에 걸맞은 의료법의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토론을 맡은 류 교수는 ▲전문의 자격 인정권한을 복지부에서 대한의사협회로 완전히 이양 ▲의료기관의 개설·휴업·폐업시 의협에 등록 의무화 ▲의료인 품위 손상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권한을 복지부에서 의료인 단체로 위탁 ▲의료기관 평가업무수행자(공단직원)의 비밀엄수의무 및 형사처벌조항 신설 ▲의료기관 폐업시 업무개시명령 조항 삭제 등 총 18개 조항의 의료법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양병국 과장은 “전문의 자격 인정권한의 의협 이양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만한 사항이지만 이 경우 전문의 자격의 대외적인 권위 실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 개설 등의 경우 의협에 등록을 의무화 하자는 주장은 과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철폐된 조항을 되살리자는 것이므로 수용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공단직원의 비밀 엄수 의무 및 처벌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토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으며, 행정처분 권한의 단체 위탁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취했다.
또 토론에 참여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동훈 법제이사는 “병원급 이상에서는 간호조무사 고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으며, 대한한의사협회 강성현 법제이사는 “한의사도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 조항에 한의사의 처방권을 명기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단 한의계는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한의사는 직접 조제투약을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간호사협회 박혜자 부회장은 의료행위 규정에서 간호행위가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조항 추가가 필요하며, 보험 재정 안정화와 의료인 평등권 차원에서 간호사의 간호원 개설권 부여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의협 김선욱 법제이사는 주제발표 내용에 전체적으로 동의하면서 “보험 부당청구 등의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은 대표적 독소조항으로서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양병국 과장은 토론을 마치며 “본 토론 내용이 의원입법형식으로 발의될 것으로 본다”면서 “내년 초쯤이면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0일 의협 3층 동아홀에서 ‘의료법 개정방안’이란 주제로 제6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각 의료인 단체와 정관계 인사들로부터 의약분업 시대에 걸맞은 의료법의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토론을 맡은 류 교수는 ▲전문의 자격 인정권한을 복지부에서 대한의사협회로 완전히 이양 ▲의료기관의 개설·휴업·폐업시 의협에 등록 의무화 ▲의료인 품위 손상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권한을 복지부에서 의료인 단체로 위탁 ▲의료기관 평가업무수행자(공단직원)의 비밀엄수의무 및 형사처벌조항 신설 ▲의료기관 폐업시 업무개시명령 조항 삭제 등 총 18개 조항의 의료법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양병국 과장은 “전문의 자격 인정권한의 의협 이양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만한 사항이지만 이 경우 전문의 자격의 대외적인 권위 실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 개설 등의 경우 의협에 등록을 의무화 하자는 주장은 과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철폐된 조항을 되살리자는 것이므로 수용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공단직원의 비밀 엄수 의무 및 처벌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토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으며, 행정처분 권한의 단체 위탁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취했다.
또 토론에 참여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동훈 법제이사는 “병원급 이상에서는 간호조무사 고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으며, 대한한의사협회 강성현 법제이사는 “한의사도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 조항에 한의사의 처방권을 명기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단 한의계는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한의사는 직접 조제투약을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간호사협회 박혜자 부회장은 의료행위 규정에서 간호행위가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조항 추가가 필요하며, 보험 재정 안정화와 의료인 평등권 차원에서 간호사의 간호원 개설권 부여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의협 김선욱 법제이사는 주제발표 내용에 전체적으로 동의하면서 “보험 부당청구 등의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은 대표적 독소조항으로서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양병국 과장은 토론을 마치며 “본 토론 내용이 의원입법형식으로 발의될 것으로 본다”면서 “내년 초쯤이면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밝혔다.